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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육아

2023년 육아지원금, 출산지원금 알뜰하게 몽땅 챙기기

by 튼튼mom 2023. 1. 30.

육아지원금

 

2023년에는 출산, 육아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하죠!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까지!

 

달라지는 정책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알뜰하게 혜택 챙겨가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이 확인되고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것이 임신출산 진료비입니다!

임신과정에서 필요한 병원비, 약제비를 이걸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       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금       액]

임신 1회당 1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다태아는 140만원 분만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사  용  처]

병원비, 약제비, 육아용품 등

 

[사용기한]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산부인과 임신확인 후 국민행복카드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사)

카드발급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 별도 필요

 

 

자세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바우처 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신청 방법, 사은품 비교 총정리

임신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신 출산 바우처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행복 카드라고도 하는 카드는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breezesong.com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대       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금       액]

아동 한명당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쌍둥이는 4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사  용  처]

병원비, 약제비, 육아용품 등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지역 출산축하금

지역별로 출산하면 주는 축하금의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첫째부터 100만원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둘째나 셋째부터 축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급방법, 지급금 사용기한 등이 나와 있으니 잊지 말고 출산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부모급여

 

기존 2022년 영아수당으로 30만원 지급이 되었던 것이 부모수당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대        상]

23년 기준 만 0세, 만 1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소득, 재산 제한 없음)

 

[금       액]

만 0세는 월 7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차감후 지급

           

만 1세는(2022년 1월 이후 출생)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급 없음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1월 이후 출생은 만1세이기 때문에 월 3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0세는 70만원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보육료로 모두 지급되므로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2024년 부모급여 확대 예정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양육수당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       상]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가정 양육시

 

[금       액]

 0~11개월 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85개월 월 10만원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

 

[지  급  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대       상]

0개월부터 95개월(만 8세) 모든 아동

 

[금       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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